“해외서 신용카드 결제 시 현지통화 선택이 이득”
금감원, 휴가철 금융상식 안내
2015-07-20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원화보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자가용을 이용해 휴가에 나선다면 보험대상 운전자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여름 휴가철에 알아 둘 금융상식을 20일 안내했다.금감원은 우선 해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원화로 하면 5~10%의 추가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원화로 물품 대금을 결제할 때 수수료가 3~8%, 환전수수료 1~2%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이런 이유로 카드 결제는 현지 통화가 좋다.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할 수 있다.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최대한 빨리 카드사에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비자나 마스타카드 긴급 서비스 센터를 찾아 긴급 대체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출국 전에는 신용카드와 여권상 영문 이름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름이 다르면 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다.카드 뒷면의 서명이 없어도 결제가 거부될 수 있다.외화 환전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서 은행별 환전 수수료율을 비교하고 나서 하는 것이 좋다.은행에 따라 수수료율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인터넷 환전을 이용하면 통상 수수료가 더 저렴하다.미국 달러화는 환전 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는 4~12%에 달하므로 현지 통화를 바로 환전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달러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달러를 현지 통화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금감원은 해외에서 발행할 수 있는 상해나 질병, 휴대품 도난 등 상황에 대비하고자 해외여행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다만 전쟁 지역과 같은 여행지나 스킨스쿠버나 암벽 등반 등 위험 스포츠를 목적으로 여행을 한다면 이를 보험 가입때 사실대로 기재해야 보험금 지급 거절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여행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현지에서 증빙서류를 받아둬야 한다.도난 사실은 현지 경찰서에서, 공항 수하물 도난은 공항안내소에서 확인증을 받아야 한다.자동차를 이용해 휴가를 간다면 운전자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장거리 운전 때 다른 사람과 교대하며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대 운전자가 보상 가능한 운전자 범위에 벗어나면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보상 대상이 아니라면 특정 기간에만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