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지원 근거 조례“ 마련

2015-07-20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관련된 사업 지원 내용이 조례로 만들어진다.춘천시는 지난해 5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2016년부터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게 돼, 그 동안 개별조례 없이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사업의 지원내용을 명확히 조례로 만든다고 20일 밝혔다.최동용 시장은 앞서 “해당 법에 따라 지원 근거를 조례로 마련, 민간단체 공익활동이나 보조사업이 위축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이에 따라 시는 “문화, 경제, 복지, 농업분야 등 관련 사업 전체를 검토, 조례 일부 개정이나 신규 제정”에 들어갔다.시는 우선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제정안,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의 경우 해당 분야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인문, 전통문화, 역사문화, 생활문화이다.지원 대상은 지역 문화예술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이고 지원범위는 △문화예술 발전 사업 △문화예술행사 개최 △국내외 교류 △생활문화관련 사업 등이다.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법 상 중소기업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는 기업까지 확대했다.지원범위도 확대,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 판로개척 △기업인과 근로자 교류 촉진 활동 △취약계층, 청년 일자리 제공, 체험기업 △중소기업 시설 개선사업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향토음식, 레저, 생태 및 자연환경 관련 축제, 행사를 지원 대상으로 명시했다.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개발 사업도 지원 대상이다.해당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은 각 부서에서 받는다. 문의 문화예술과 250-3061, 기업과 250-4813, 관광정책과 250-3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