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내년도 교부금 손실 규모 1천3백50억원

2015-07-20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20일 정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후속조치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내년도 교부금 손실 규모가 1350억원이라고 밝혔다.교부금 감소는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적용하는 표준교육비의 학교당 경비 하향 조정 및 학생당 경비 상향 조정 △ 현재 6학급 미만 소규모 학교는 6학급 기준으로 학교경비를 산정․교부하던 것을 교부기준을 세분화하여 1~5학급에 대해서도 학급수별 학교경비 단위비용을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 교과교실운영비, 기숙형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기관운영비 산정을 위한 측정단위 기준 변경과 단위비용 축소 등에 따른 것이다.기준재정수요액 주요 감소 내역은 △학교․학급․학생수를 측정단위로 하는 수요액 606억원 감소 △기타 수요액 88억원 감소 △유아교육비(누리과정) 수요액 656억원 감소 등으로  총 1,350억원이다.안강수 예산과장은 “지난 16일 입법 예고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강원도에 상당히 불리하게 설계된 것으로, 지역간 균형교육비 비중 확대 요구 등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시를 통해 강원교육재정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