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협박혐의로 불구속기소…이병헌은 ‘무혐의’

2010-03-19     윤희은 기자
[매일일보] 방송인 강병규가 탤런트 이병헌에 대한 협박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상환)는 탤런트 이병헌씨와 그의 전 연인 권미연씨가 각각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방송인 강병규씨를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불법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권씨에 의해 고발된 이씨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는 한편, 명예훼손 혐의로 이씨가 고발한 권씨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권씨가 "이씨의 결혼 유혹에 속아 잠자리를 함께 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권씨는 여기에 이씨의 상습도박 혐의도 추가했다.

이에 이씨는 "권씨 측이 이병헌을 상대로 협박 및 금품요구를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고, 무고혐의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뒤 권씨와 함께 언론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공개한 관계자 2명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강씨가 개입됐다. '아이리스' 제작사 정태원 대표가 이씨를 고소한 권씨의 배후인물을 강씨로 지목한 것. 이에 크게 흥분한 강씨가 지난해 12월 ‘아이리스’ 촬영 현장에서 항의하다 제작진과 충돌,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후 이씨는 강씨를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1월 강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고소인인 이씨를 불러 9시간동안 심야조사를 진행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강씨도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

찰은 강씨가 실제로 이씨를 협박했는지 여부와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였지만, 강씨는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