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11조 5362억원 규모로 본회의 통과…‘태완이법’도
추경안 국회 제출 18일 만에 2638억원 줄여 통과
형법상 살인죄 공소시효 완전 폐지…강간치사‧폭행치사 등 법사위 심의 과정 제외
2016-07-24 이창원 기자
[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및 가뭄 피해 대책 등을 위한 11조 536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정부가 제출한 원안 11조 8000천억원에서 2638억원 줄어든 규모인 추경안은 재석의원 207명 중 149명이 찬성했고, 23명이 반대, 35명이 기권함으로써 가결됐다.정부가 지난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한 지 21일, 지난 6일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 지 18일만이다.본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추경 심사를 마쳤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도 국회를 통과했다.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203명 투표에 찬성 199표, 기권 4표로 의결됐다.이로써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되게 됐지만, 강간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모든 살인죄에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은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또한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이 법안은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누군가의 황산테러로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발의했다.수사당국은 지난해 이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용의자로 지목된 이웃주민 A씨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으며, 이에 태완군 부모가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재정신청(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직접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신청)을 냈지만 지난 2월 기각됐다.태완군 부모는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최근 재항고를 기각하며 사건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