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자, 은행원 말 믿고 투자 '쪽박'

2010-03-20     뉴스팀

[매일일보] 10억여원의 로또 복권에 당첨된 남자가 "은행직원의 말을 믿고 투자해 4억여원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로또 당첨자 A씨는 "은행 직원의 잘못된 정보제공과 적합성을 잃은 권유로 손해를 봤다"며 B은행을 상대로 "4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장에서 "로또 당첨금 교부업무를 담당하던 B은행의 직원이 펀드매입을 강력하게 권유했다"며 "펀드에 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상황에서 직원이 '알아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펀드를 매입해 주겠다'고 말해 믿고 맡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이 골라준 8계좌의 펀드는 '모두 높은 수익률이 틀림없다'는 직원의 말과 달리 주가하락 등으로 큰 손실이 났다"며 "결국 원금대비 4억여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10억여원의 로또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 B은행을 들렀다가 직원이 권유해주는대로 펀드를 샀다가 손실을 보자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