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자구노력과 연계해 감면율 차등 적용
지방 주상복합에 한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2011-03-21 뉴스팀
[매일일보]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방 미분양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단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 노력에 따라 감면율은 차등적용한다는 방침이다.또 오는 6월말 종료예정인 미분양 주택의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내년 4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지방의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도 폐지된다.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와 관련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날 양측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재시행하는데 합의했다.양도세 한시 특례는 신규 및 미분양주택에 대해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149㎡이하에 5년간 60%, 비과밀억제권역은 100% 양도세를 감면해 줬던 제도다.지난달 11일 예정대로 종료되자 건설업계는 미분양 적체를 이유로 양도세 특례 연장을 요구해 왔다.이번 연장 방안에서는 신규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제외됐다. 또 분양가 인하 등 건설업계의 자구노력에 따라 감면율도 차등적용키로 했다.구체적으로 가격인하 노력이 없거나 분양가를 10%이하만 낮춘 경우 양도세 감면율은 60%만 적용되며 10%초과~20%이하 인하한 경우는 8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양도세 100% 감면은 분양가를 20% 넘게 내린 자구노력이 뒷받침됐을 때만 허용키로 했다.2009년 2월 12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전국 미분양 아파트의 취·등록세 감면혜택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단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주택은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적용된다. 분양가 인하폭이 10% 이하일 경우 취등록세 50% 감면, 20% 이하일 경우 62.5% 감면, 20%가 넘을 경우는 75%까지 감면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서는 경제자유구역과 관광특구내 초고층건축물에 대해 이를 폐지키로 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이와 함께 미분양 주택 리츠 및 펀드, 프라이머리 담보부채권(P-CBO) 등 미분양 투자상품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종부세 비과세도 지방에 한해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백성운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은 "현재 미분양 9만3000가구 중 약 5만가구 정도가 준공후 미분양"이라며 "이번 조치로 지방 악성 미분양 문제와 관련해 건설업 등 지방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