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협, 농업인 법률구조사업 협약 체결 20주년
무료법률구조, 농업인 권익 보호와 실익증진에 획기적 기여
2015-07-27 강태희 기자
[매일일보]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법률구조 사업이 오는 7월말로 협약체결 2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지위향상에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사업은 협약체결 20주년을 맞아 진정한 선진법률복지제도로 확고히 자리잡아가고 있다.그동안 이사업을 통해 무료법률구조의 수혜를 받은 농업인은 2015년 6월말 현재 100천명을 넘었고 구조금액은 1조 3,335억원에 이르며, 농협에서는 이러한 농업인의 피해구제에 힘쓰는 한편 생활법률교육과 법률상담 등을 통해 피해예방에도 노력하고 있다.지금까지만 1천 3백여 회에 걸쳐 농촌현지 법률상담을 실시해 13만여 명을 교육하고 1만 1천여 명 농업인들의 법률상담을 하여왔으며, 농협은 소송 등 농업인의 법률구조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96년부터 농협의 부담으로 꾸준히 법률구조기금을 조성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출연금은 185억 원에 이른다.경기농협 오경석 본부장은 “민간단체와 공공단체의 협력사업의 모범사례로 알려진 이 사업은 완전한 농업인 무료법률복지제도로서 정착되어 농업인과 관련된 각종 법률적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농업인의 열악한 법률적, 사회적 지위를 한층 증가시켰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농업인의 법률복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농업인이 이 사업을 이용하려면 가까운 농협과 농촌복지여성팀 또는 지역소재 법률구조공단(전국 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면 되며, 전화상담 뿐만 아니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www.klac.or.kr)을 이용해 상담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