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류업소 밀집지역 ‘불법행위’ 집중단속

2011-03-21     이한일 기자
[매일일보=이한일 기자] 서울시는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외국인의 방문이 빈번한 지역에 소재한 주류취급업소에 대하여 25일 야간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치구직원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단속지역은 서울시 전지역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별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명동, 인사동 등 외국인의 출입이 빈번한 지역 내 위치한 음식점 500여개 업소가 대상이다. 점검할 내용은 조리장 청결상태,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 남은 음식 재사용, 업태변경영업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이며, 업소전반에 대하여 점검이 실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점검에서 규정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조치사항이 개선될 때 까지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