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금피크제 지지부진...‘큰 형’한전에 달렸다

공기업 17.7%만 임금피크제 실시해

2016-07-28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316개 공공기업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기업은 56개로 나타났다.이들 공기업 중 3분의 2 가량이 임금피크제로 따라 지급하는 ‘임금평균지급률’이 해당자의 제도 적용 전 월급의 70% 이상이었다.28일 조세정책연구원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국내 316개 공기업 중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공기업은 17.7%인 56개였다.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감축)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절감한 임금은 청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신입직원 채용 등에 쓰이게 된다.공기업에서는 12개(미실시 18개), 준정부기관은 22개(64개), 기타공공기관은 22개(178개)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들은 금융부문 등 과거 임금피크제 도입이 활성화됐던 산업분야 기관들이나 인사적체 해소, 정년연장 등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이중 전체 직급에 도입한 기관은 공기업 7개, 준정부기관 11개, 기타공공기관 14개 등 32개로 나타났다.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미도입한 공공기관에 오는 10월까지 도입을 마무리하고 권고한 바 있다.이에 따라 일부 공기업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두고 노사 간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협상에 난항을 빚고 있다.남동발전은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조원 투표를 실시했지만 결과가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기존 정년이 만 60세인 전기안전공사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강제로 연봉을 깎는 것이어서 협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급격한 임금삭감 등 노동구조 개악의 신호탄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대부분의 노조는 정년 연장이 법으로 보장된 것에 비해 임금피크제 도입시 소득이 줄어 실제 받아야 할 퇴직금 및 국민연금 등이 감소한다는 것을 거부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공기업 방만경영 개선 과정에서 경영평가 성과급 퇴직금 반영 및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복지가 대폭 축소된 것도 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아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거나 협상 중인 기관들은 한국전력의 동향을 살피고 있다.지난해 방만경영 해소방안 추진 당시 한전이 노사합의를 이뤄낸 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한전의 뒤를 따라 타결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한전의 ‘상징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한전은 지난 2010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이미 실행하고 있다. 차장(3급) 이상 간부 직원들은 만 58세에 80%, 만 59세 60%, 만 60세 50% 등 3년 동안 기존 연봉의 190%를 받는다. 일반 직원은 각각 90%, 70%, 65%로 3년 간 225%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