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훔친 곽한구 구속영장 기각

2011-03-21     윤희은 기자
[매일일보] 집행유예 상태에서 외제 승용차를 또 다시 절도한 개그맨 곽한구(28)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이종문 판사는 21일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곽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곽씨는 이날 오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왜 또 범행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 선처해주면 열심히 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씨는 지난 19일 오전 5시께 안산시 초지동 모 중고차매매단지에서 A씨(39)의 미국산 지프차량 허머H3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앞서 지난 20일 곽씨에 대해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곽씨는 지난해 6월에도 이 중고차매매단지에서 B씨(30)의 벤츠 승용차를 훔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