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주 돈 안 받았다" 파면경찰 소송
2011-03-22 윤희은 기자
2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성매매업소 업주 황모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향응과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파면된 경찰공무원 정모씨는 "금품과 향응을 받지 않았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정씨는 소장에서 "황씨가 검찰 조사 때마다 돈을 준 장소, 돈의 액수, 금품의 종류, 돈을 준 방법 등에 대해 엇갈리게 진술하고 있다"며 "며칠 간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처럼 횡설수설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황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은 황씨가 자신의 전 재산이 추징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의 요구대로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며 "장기간의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뇌물수수 혐의 등이 인정되지 않아 불입건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서철에 피서객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그것도 대낮에 CCTV가 설치된 호텔 로비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7년부터 2008년 12월까지 부산 모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황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해 9월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