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원노조가입교사명단 수집 및 제출금지가처분 신청 제기
2011-03-22 서태석 기자
[매일일보=서태석 기자] 전교조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교원노조가입교사명단 수집 및 제출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 전교조에 따르면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이번 가처분신청은 교과부의 명단 수합과 국회의원에의 제공, 명단을 넘겨받은 국회의원의 공개 등을 중단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지난 3월 11일 법제처는 교원들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실명자료는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제출요청’ 공문을 발송해 오는 24일까지 명단을 수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전교조 조합원이 조합원임을 밝히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라면서 "6월 지방선거와 교육자치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정부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진행되는 명단수합과 공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