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안중근 의사 미발굴 자료 공개

2010-03-22     뉴시스

【서울=뉴시스】국가보훈처(처장 김양)가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연순감옥을 관찰하던 행정기관인 '관동도독부 정황보고 및 잡보'를 확보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 룸에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공개된 자료는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서 발굴 됐으며 1906년부터 1922년까지의 상황이 기록된 것으로 안 의사에 '사형집행 명령기록'과 사형집행 전 안 의사를 매우 중요한 인물로 다뤄 '특별한 경계를 했던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사형집행기록은 여순법원이 검찰관에 대해 안 의사의 사형집행을 명령한 것으로 죄인(살인범), 형명(사형), 판결언도(1910년 2월 14일) 등이 명시되어 있다.또한 감옥측에서 사건의 중대함을 감안해 안 의사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던 상황도 담겨 있다.아울러 이 자료에는 3·1운동 이후 치열했던 독립운동 양상과 당시 일본측에서 탐지한 독립운동가의 활동사항, 첩보 등 기밀문서가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