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iPlustar로 주식 거래하면 ‘아이폰’ 받는다

2010-03-22     윤희은 기자
[매일일보] KB투자증권은 아이폰을 통한 주식 약정금액이 월 500만 원 이상인 고객에게 해당 월 아이폰 단말기 할부금(1만1000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단말기 할부금은 1인 1대에 한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된다. 이벤트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선착순으로 1000대까지다. 단말기 할부금 지급 이벤트는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된다.

또 KB투자증권은 아이폰 할부 신청 익일부터 30일 이내에 아이폰으로 첫 주식거래를 한 투자자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한다. 12개월 이내 누적 주식 약정이 5000만 원 이상이면 현금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벤트 응모 희망자는 KB투자증권 홈페이지(www.kbsec.com) 이벤트 배너를 선택한 후 상세 안내페이지에서 '아이폰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