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분쟁조정 대비 소송 제기 비율 급증

롯데손보, 분쟁조정 10건 중 4건 소송

2016-08-04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올 1분기 손해보험사의 분쟁조정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이 지난해 동기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부당한 소송행위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4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2014년까지 3년간 전체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관련 소송제기 건수 총 2091건 중에서 보험사가 2032건(97.2%)을 차지했다.해가 갈수록 급증해 2012년 495건(전체 513건)에서 2013년 550건(571건), 지난해에는 987건(1007건)으로 집계됐다.특히 손보사들이 대다수 소송을 보험사가 제기하고 있어 소비자들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올해 1분기 손보업계의 분쟁조정 건수는 총 3647건으로 지난해 동기(4030건) 대비 감소했으나 분쟁조정 신청건수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은 급증했다.분쟁조정신청 전 소송을 제기한 264건 중 가입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12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52건은 보험사가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신청 후 소송제기는 보험사가 제기한 1건에 불과했다.보험사별로는 롯데손해보험이 손보업계에서 분쟁조정 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MG손해보험(12.9%)과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12.5%), 한화손해보험(12.6%) 등 중소형 손보사의 분쟁조정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이 대형사에 비해 높았다.즉 보험계약자가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보험금 지급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가 급증하는 보험사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보험사의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먼저 내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해 민원건수 뿐만 아니라 소송건수도 포함키로 했다.또한 전 보험사에 외부 인사가 참여한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소송제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현재 대부분의 보험사가 내부통제 강화 및 내규반영 등에 대한 절차를 마무리했고 9월 전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규율을 신설해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하는 행위 등을 금지시켜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무리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수단으로 소송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있었다”며 “하지만 개선되는 제도를 통해 강력하게 분쟁조정 중 소송을 남발하는 보험사를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