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로·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법안 발의
2016-08-06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전 도로와 전 좌석에서 자동차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지금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김 의원에 따르면 안전띠 미착용시 교통사고 사망률이 착용했을 때보다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경우 미착용시 사망률이 1.8%로 착용시 0.4%보다 4배 이상 높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선 뒷좌석 안전띠가 의무화돼 있고 착용률이 각각 97%, 89%, 84%, 74%이지만 우리나라는 9.4%에 불과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