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개정안]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 변경

중소기업은 현행대로 계속 시행

2015-08-06     곽호성 기자

[매일일보 곽호성 기자]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 개정안에서 대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를 수정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연구·개발(R&D) 공제와 같이 정부가 이번 세법 개정에 앞서 고치기로 한 대기업 비과세·감면의 핵심 사안이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최장 10년 이내의 결손금을 현재의 이익과 서로 계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면 기업이 당해연도에 이익을 냈어도 이전 10년간 적자를 봤으면 이익에서 누적적자를 뺀 나머지에 대해 법인세를 낸다.

적자 규모가 이익보다 크면 법인세를 안 낼 수 있다.

정부는 특정 사업연도에 지나치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않도록 일반기업은 공제 한도를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80% 수준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누적 결손금 1조원을 기록하고 있는 대기업이 지난해 1조원의 영업이익을 냈을 경우 결손금이 이익 전체를 상쇄해 법인세를 전혀 안내도 된다.

그러나 바뀐 제도 적용 시 이익의 80%인 8000억원만 상쇄돼 2000억원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SK하이닉스는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의 대표적 수혜 기업이다.

SK하이닉스는 1995년에 법인세를 내고 난 이후로 적자 누적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영업실적에 대해 8500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SK하이닉스의 최대 누적 결손금은 2003년 말 7조9000억원이었다.

다만 정부는 중소기업들은 현재 제도 그대로 당해연도 소득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또 법원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기업과 구조조정촉진법상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생 중인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세금으로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하도록 해서 기업 정상화를 촉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2017년에 신고하는 법인세부터 적용되며 정부는 물가상승 등에 따른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인이 비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간 최대 30%)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고·저열량 유연탄 간 상대가격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과세 기준을 세분화하며 올해 끝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몰은 2018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비 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 과세 제도를 개선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추가과세 유예를 끝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