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12∼9월 25일까지 45일간⁛…서울 25개 자치구 동시 실시

2016-08-07     김미연 기자
[매일일보]은평구가 12일부터 9월 25일까지 45일 동안 ‘2015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동시 실시한다.중점 정리대상 및 정리내용으로는 △제3자(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요청에 의한 사실조사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국외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이민출국말소자로 정리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사실조사 등이 해당된다.사실조사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세대별 현장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구 관계자는 ″특별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1/2를 경감(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4까지)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