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설탕담합 과징금 관련 소송서 패소

2011-03-23     윤희은 기자
[매일일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CJ제일제당 등 국내 3대 제당업체가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했다고 혐의로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CJ제일제당이 "공정위가 2007년 8월 내린 227억63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원심 재판부는 "원고가 1991년 이후 2005년까지 매월 중단 없이 개최된 각종 회의를 통해 설탕 반출 물량을 합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급 물량을 제한해 온 점, 담합에 가담한 3개사가 사실상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100%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경쟁 제한적 효과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춰볼 때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CJ제일제당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2007년 7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당, 삼양사 등 국내 3대 설탕제조업체들이 1991년부터 2005년 9월까지 제품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511억33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중 CJ제일제당이 227억6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