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결탁 불법 산지전용허가 받은 피의자 검거
2015-08-08 이환 기자
[매일일보] 공무원들과의 고등학교 동창 관계를 이용 이들과 결탁해 불법 산지전용 및 건축허가를 받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인천강화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최모(54)씨는 임목이 많이 식재돼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임야에 대해 소유자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대가로 8000만원 상당을 받고 임목(참나무, 직경 25cm) 총 200그루를 무단 벌목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최씨는 강화군청 공무원들로부터 벌목 사실이 적발돼 고등학교 동창 출신을 포함한 강화군청 공무원 5명에게 청탁함으로써 사실을 은폐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강화서는 피의자에 대해 산지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군청 공무원 5명을 포함한 총 17명의 피의자를 입건 수사 중에 있다.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지역 토착세력과 공무원이 결탁한 전형적인 부정부패 사건”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부정부패 범죄 척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