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17억 푼다

연 2.3% 금리,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2016-08-10     송인성 기자
[매일일보 송인성 기자]노원구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하반기 17억원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융자대상은 구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단, 서울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치향락성 업종 등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상환 중인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체는 융자가 제한된다.이번 하반기 융자신청은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협약은행(우리은행, 기업은행) 사전상담을 거쳐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에서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제출서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최근2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최근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발급) △국세완납증명서 △기타 우대사항 증빙자료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부명부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이며,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은 구 홈페이지(www.nowon.go.kr)에서 받을 수 있다.융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과 기업은행 노원역지점을 통해 9월 3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융자규모는 업체당 2억원까지로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의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융자조건은 연 2.3%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또한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모든 근로자가 사업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자 과반수이상이 월급여 140만원 미만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 2% 금리로 융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