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내도 보험처리 가능해져

금감원,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2016-08-10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연말부터 무보험 대리운전기사가 교통사고를 낼 경우에도 본인(차주)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무보험일 경우 피해자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 전부를 대리운전 이용자가 개인비용으로 배상해야 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대리운전 이용 시 사고가 나면 이용자가 가입한 운전자한정 특약에서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하고, 보험회사는 대리운전업체에게 보상금액을 구상하도록 운전자한정 특약을 개정키로 했다.대리운전업자가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에서 보장한다.다만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속칭 길빵)의 무보험사고는 구상이 어렵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앞으로도 이용자의 운전자한정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기로 했다.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의무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대물배상은 이용자가 개인부담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현재는 사고건당 1000만원이며 내년 4월1일부터 사고건당 200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아울러 이번 개정은 이용자가 배상해야 할 피해자 손해 보상해 관한 사항이므로 자기신체 및 자기차량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대리운전 사고에 의한 보상 시 고객이 대리운전을 의뢰한 접수 기록과 운행기록 등을 확인하므로, 대리운전 이용자는 대리운전업체에 직접 전화하여 대리운전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권했다.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는 대리운전업체(계약자)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보험증권을 발급토록 하고 보험증권상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피보험자임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또 대리운전기사가 본인의 보험료와 보장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구축하고 자신의 휴대폰이나 보험회사 콜세너를 통해 확인 가능토록할 계획이다.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개선방안이 가급적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약관 개정, 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