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피크제 늦장도입 공공기관 임금 깎는다

경영평가·임금인상률에 피크제 도입 여부·시기 반영 추진

2015-08-12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미루는 공공기관의 임금을 사실상 강제로 깎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안으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기 위한 강수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임금피크제 도입 속도를 올리기 위해 도입 여부뿐만아니라 시기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입 여부와 속도를 반영해 경영평가에서 최대 3점(2점+가점 1점)의 차이를 둘 계획이다.

경영평가에서 2점은 두 등급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

B등급 경영평가를 받을 만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라 성과급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D등급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영평가 점수 반영이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는 이유다.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따라 가점(최대 1점)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1점, 0.8점, 0.5점을 주는 식으로 일찍 도입할수록 높은 점수를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평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199개에 달하는 기타 공공기관에는 구속력이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해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 및 여부에 따라 아예 임금인상률도 차등 적용하기로 하고 세부 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은 전체 임직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력한 압박수단이 될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도입 시기에 따라 임금인상률에 차등을 두면서 미도입 기관에는 상당히 낮은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임금 동결 방안도 검토했지만 지나친 조치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제외하기로 했다.

이미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임금인상 문제를 활용해 개혁을 미루는 공공기관을 성공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지난해 ‘1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추진한 방만경영 해소에서 302개 대상 기관 가운데 12곳이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올해 임금동결 처분을 받았다.

이후 기재부가 당근책으로 지난 4월까지 방만경영을 해소하면 공공기관 평균 임금인상률(3.8%)의 절반 정도를 올려주겠다고 하자 9개 기관이 기한 내에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했다.

나머지 3개 기관은 지난 6월까지 정상화 계획을 이행해 내년 임금 동결조치는 면했지만 올해 임금은 동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