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차보험, 소비자 보호 강화나선다

렌터카 자기차량손해 보상…가입조회 실시간 변경

2016-08-12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자동차보험 관련 특약이 개선되면서 소비자들의 보상범위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르면 이달부터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자신의 차보험으로 렌터카 자기차량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자동차보험에 렌터카 자차보험 특약을 추가하기로 했다.현재 렌터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대물·대인·자손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자차보험에는 가입돼 있지 않다.이에 렌터카 업체들은 아예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거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유사보험인 자차보험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과도한 보험료를 받아왔다.금감원의 개선조치에 손보사들은 조만간 관련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단기간 가입하는 렌터카 자차보험 형태로도 출시된다. 이 경우 1일 평균 5000원 내외에서 보험료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렌터카 업체들이 받고 있는 자차보험료 2만~3만원에 견줘 크게 줄어든 액수다.대형손보사들은 렌터카 특약 자동차보험을 따로 출시하거나 제주도 등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는 상품 등의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손보업계 관계자는 “렌터카 이용자들은 그동안 업체에서 부담해야 할 자차보험료를 내면서 렌터카를 이용했다”면서 “상황이 이렇다보니 특정 지역에서는 렌터카 업체들이 렌트비를 낮추고 자차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해 수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앞으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계약 체결 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지난 6일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 1332 콜센터로 접수된 소비자 불편사항을 반영해 이같은 제도개선을 조치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보험회사가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 체결 후 2일 이내에만 이 시스템에 등록하면 됐다. 이 때문에 이틀간의 공백기에 무보험 차량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예컨데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직후 무보험차량 단속에 걸린 경우 보험가입 확인시스템에 조회가 안된다는 이유로 진술서 등을 작성해야 했다.이에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을 보험회사와 연계해 경찰관이 자동차 보험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