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자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서울시의회-서울시, 협약체결…투명성, 검증된 우수인재 영입
서울메트로 및 도철, SH공사, 시설관리, 농수산식품 5개 기관장
2016-08-17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앞으로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장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17일부터 시 산하 총 5개 투자기관장 임명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인사청문 대상은 서울메트로,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서울시SH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이상 5개 투자기관의 장이며, 추후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5개 투자기관은 지하철 운영, 택지개발·주택건설, 농수산물 도매유통, 공공시설물 관리 등 시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다.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박래학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오후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식’을 열고 이러한 합의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한다.양 기관은 시민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 산하 기관장 채용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검증된 우수인재를 영입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협약에 따르면, 시의회는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후보자의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과 관련된 사항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서울시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개인 신상 검증에만 치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사전 검증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의회와 시의 공통적인 입장이다.또 인사청문회는 차수 변경 없이 1일 이내에 집중적으로 실시, 완료해야 하며 인사 청문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임용절차를 정해진 기한 내에 마무리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이번 협약은 17일 이후 임명하는 투자기관의 장에 대해 적용된다.시의회와 시는 공동으로 ‘인사청문회 준비 TF’를 구성,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 특별위원회 구성 방식 등 협약 시행을 위한 기타 세부사항을 정하기로 했다.특히 시민이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는 내용의 거버넌스 강화방안도 포함시켜 서울시의 인사청문회가 전국적인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박원순 시장과 박래학 의장은 “이번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검증을 거친 우수 인재가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됨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