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 핑계로 투자수익 곶감만 빼먹는 손보업계?

보소연, “자동차보험 투명성 확보 위한 근본해결책으로 구분계리 필요”

2010-03-24     김경탁 기자
[매일일보=김경탁 기자]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이 24일 “자동차보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구분계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분계리’란 보험상품별로 손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회계제도로 상품별로 납입보험료, 지급금, 사업비, 자산운용수익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계리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사의 유,무배당상품과 개인연금저축 등에 적용하고 있다. 보소연은 “법에 의해 강제 가입하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도 당연히 구분계리를 적용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보소연은 “손해보험사들이 강제보험인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면서 과당경쟁 등으로 사업비를 초과 사용하면서도, 시시때때로 틈만 나면 손해율을 빌미로 보험료를 인상하고, 자동차보험 적자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소연은 “그러나 손보업계는 지난 8년간 매년 1조원 이상의 이익을 내고 있고, 자동차보험도 사업비용 배분 등 불투명한 회계구분이 모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는지도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업계 전체 수입보험료 실적 중 28.6%(10조3천억원, FY2008 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손해율은 FY2006년 78.6%를 고점으로 FY2007년 73.2%, FY2008년 70.0%로 안정적인 손해율을 이어가다 2009년 손해율이 74.5%(12월기준)로 올라갔다. 또한 자동차사업비는 5년간 평균 31.2%로 매년4.2%나 초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소연은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개선 자구책을 발표한지 1개월 밖에 안 된 시점에서 자동차모델별 등급 확대, 교통법규위반할증 확대 적용 등 직접적 보험료요율 인상이 아닌 제도변경을 빌미로 우회적인 보험료 인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법규위반할증의 경우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사고감소 기여는 낮은 것으로 이미 입증된바 있으며, 법규위반시 범칙금을 내는데도 보험에서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할증하는 것은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둬 인상하려 하고 있다는 것. 손보사의 FY2008년도 보험영업 이익은 △8146억원(자동차보험 영업손실 △784억원, 9.6%)으로 적자이나 투자영업이익은 2조5658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조 2058억원이다. 순수보험영업은 적자이나 그 보험료를 운영하여 얻은 투자수익(투자수익율 4.6%)은 막대하다는 말이다. 보소연은 “자동차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28.6%이고, 자동차보험료로 인한 투자수익은 약 4000~5000억원으로 영업손실과 그 밖의 비용, 손실을 감안했을 때 약 3천억이상 순이익이 났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소연은 “손보사는 매년 손해율을 빌미로 적자가 나고 있다면서 엄살 부리며 하소연 하지만 정작 자동차보험을 포기하는 회사는 없다”며, “이는 10조 3천억원의현금 유동성과 이 수입보험료가 창출하는 투자수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소연은 “손보사는 여전히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에게 손해율을 앞세워 보험료를 더 낼 것을 강요하고 있어 회계의 투명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증가에 한계가 있어 시장이 한정되어 있으나,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유동성과 투자이익을 감안할 때 놓을 수 없는 상품으로 대형대리점을 유치하기 위해 과도한 사업비가 집행된다. 결국, 시장점유율 경쟁으로 대리점만 배불리고 손해율이 하락했어도 경쟁을 위한 사업비의 과다지출로 보험료를 인하 하지 못하고 손해율이 조금만 올라가도 보험료를 올리려는 과당경쟁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보소연의 분석이다. 보소연은 “이런 악순환을 방지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자동차보험에 투명한 구분계리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며, “자동차보험 구분계리를 도입하면 투자수익은 물론 초과사업비까지 보험료에 반영시켜 가격경쟁에 불리하도록 하고, 사업비를 많이 쓰는 회사는 자연적으로 도태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보소연은 또한 “이 제도의 도입으로 자동차보험의 수익구조의 투명성 확보와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험료를 제시함으로써 자동차보험의 안정성 확보와 소비자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