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은행, 은산분리 완화 없으면 무용지물”

경제계, 연내 인터넷은행 탄생 가능성에 회의론

2015-08-19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매뉴얼 확정안을 내놓으면서 각 업권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준비가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논의가 사회적 합의점을 거쳐 마무리 되지 않으면 연내 인터넷전문은행 탄생이 요원한 것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모두 허수아비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당국은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오는 9월 30일과 10월 1일 이틀간 받고 10월과 11월중으로 신청 업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일부 업체에 대해 12월 중 예비인가를 내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이미 1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현실화하기로 하고 올 들어서는 규제 완화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데 주력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 점포를 최소한으로 운영하거나 아예 점포를 운영하지 않는 만큼 관리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예대마진과 각종 수수료를 전통 은행보다 낮추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현재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후보자로 유력한 것은 한국투자금융지주와 다음카카오, 국민은행으로 구성된 ‘카카오뱅크(가칭)’ 컨소시엄과 통신사업자인 KT, 인터파크 등이 있다.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해 핵심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은산분리법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은산 분리 규제를 인터넷은행에 대해 대폭 완화해 산업자본인 비금융주력자의 지분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현행 지분한도는 4%로 이 상태라면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는 KT를 비롯한 상당수의 비금융권 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에 일각에서는 실제 플랫폼을 가진 핀테크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금융위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안을 강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김미애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은 “사고만을 우려해 계속 규제를 유지하는 것 보다는 일단 규제를 풀고 우려되는 부분에 감독을 강화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는 현행 4%로 유지하고 자본금을 낮춰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로 얻게 될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에 대해 법학자·경제학자 등 전문가 85명을 대상으로 6월 29일부터 3주간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0% 이상의 전문가들이 금융위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인터넷은행이 중견 재벌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현 은행법대로 4% 안의 범위에서만 산업자본인 비금융주력자 소유를 허용하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46.15%에 달했다.문제는 이 같은 논란이 마무리 지어지지 않을 경우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한다 할 지라도 허수아비 신세를 면치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실제 논란이 이어지면서 인터넷 전문은행 1호점의 타이틀을 얻기보다는 금융당국의 허가 현황 등을 관망하려는 추세도 이어지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그간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의사를 밝혀왔지만 결국 해당 사업에 진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상당수의 ICT기업들 역시 당장 수익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각종 ‘걸림돌’이 산재해 있는 만큼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이에 전문가들은 세계적 추세를 봤을 때 인터넷은행 육성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합의점을 빠르게 찾아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다수의 ICT업체들이 향후 은산 분리 규제 완화 시 지분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인 만큼 세계적 추세에 맞춰 인터넷전문은행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려면 제일먼저 은산분리 완화 관련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