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강남구 한전부지 공공기여 놓고 결국 법정 비화

강남구 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 무효 등 확인소송 제기

2015-08-19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됐다.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고시에 대한 무효 등 확인소송을 18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옛 한전부지에 115층, 571m의 초대형 현대차그룹 GBC (Global Business Center)와 62층의 호텔건물이 들어서게 되면서 현대차그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뼈를 깍는 아픔으로 1조 7천억 원의 공공기여금을 내놓겠다고 제안했다비대위는 “현대차 그룹에서 내놓는 공공기여금은 돈 잔치 대상이 아니라 세금보다 더 의미있게 써야한다”며 “서울시는 옛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되는 공공기여금을 박원순 서울시장 공약사업인 서울시 소유의 잠실 운동장 일대 개발에 사용하고자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잠탈 했다”고 주장했다.또 지난 4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안)에 관한 열람공고 시, 구역 확대를 반대하는 68만 4108명의 의견서 및 서명부를 서울시에 전달하고, 2차례에 걸친 촛불집회와 관내 322개소에 반대 현수막을 게첨해 지구단위구역 확대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