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노동개혁, 손 놓고 있지 않겠다..입법사항부터 추진"
"한노총 복귀 무산 아쉬워..타협은 계속 노력"
2016-08-19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노동자총연맹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결정이 보류된데 대해 19일 유감을 표하면서 정부 입법사항은 당과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강경 노조원의 현장 점거로 (복귀)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만들어내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인데 결과적으로 한국노총만 이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한국노총)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한국노총의 의사결정구조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중집(중앙집행위원회)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회의체인데 몇몇 강경파 노조원이 점거한다고 의사결정을 못한다는 것은 지도부의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최 부총리는 “노동개혁 문제는 우리 국가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노사정 타협과 (한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계속 노력하겠지만, 거기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며 “최대한 노사정 대타협에 노력하되, 정부로서는 손 놓고 만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노동시장개혁은) 타협을 통해서 이뤄야 될 사안이 있고, 정부가 입법을 통해 해야 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며 “정부 입법으로 할 수 있는 안은 당과 상의해서 법안을 내고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부 국정과제인 노동시장개혁안 중 △일반해고 요건 가이드라인 마련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기준 완화 방안은 입법 사항이 아니다.하지만 △통상임금 입법화 △근로시간 단축 △기간제 근로자 기간 연장 등은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