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2순환도로 보조금 중지 행정소송 1심 승리

법원 “피고의 처분성이 없는 소에 대해 무효 주장”

2016-08-24     이창식 기자
[매일일보 이창식 기자] 광주광역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을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한 것과 관련해 해당 민자사업자가 제기한 1심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1부(주심 이승택 부장판사)는 21일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의 처분성이 없는 소에 대해 원고가 무효 등을 구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판결했다.
※ 판결문 도달 후 정확한 판결내용 파악 가능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사업자 측(맥쿼리)은 광주시가 처분한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조금지급 중지처분 무효를 청구했지만 청구가 기각됐으며, 이에 올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광주시는 지난해 5월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가 광주시가 지급한 보조금(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구조 왜곡으로 발생한 차입금 이자 상환에 사용한 것은 민간투자법 위반과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국 최초로 보조금 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광주시는 그동안 주요 쟁점사항으로 민간사업자 측은 보조금 중지처분은 민사상 지급거절의 의사표시로 하여야 할 것을 행정처분의 형식을 빌려 한 것으로 무효이며, 처분의 근거 사유도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광주시는 도로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해야 할 보조금(재정지원금)을 貸主에게 추가이자 지급 등으로 사용해 관련 법령(민간투자법, 市보조금관리조례)을 위반했기 때문에 적법한 처분이라는 입장을 주장했었다.광주시는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변호인단과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경감대책단을 통해 법적인 사항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