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통사고로 인한 차값 하락 보험사가 지급해야”

2016-08-24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교통사고 피해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 정도를 판단할 때 보험사가 차량 연식이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감정가를 반영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 22명이 가해차량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가 원고 19명에게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현재 보험사들은 사고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를 차령이 2년 이내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격의 20%를 넘을 때에 한해 수리비의 10∼15%를 지급하고 있다.하지만 피해 차량 소유주들은 차량 연식이나 수리비용에 상관 없이 감정가를 반영해 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요구했고, 이 같은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피해 차량 중에는 연식이 3년10개월에 이르는 것도 있었고 수리비가 차값의 20%의 못미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모두 인정됐다.윤 부장판사는 “자동차의 재산적 가치가 매우 중시되고 있고, 사고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 10∼30%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거래되는 실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일각에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보험사들이 격락손해금 약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아직 제재에 나서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