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청약당첨 확률 높아"

2011-03-25     이한일 기자
[매일일보=이한일 기자] 위례신도시 1차 사전예약이 끝나고 4월로 예정된 2기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과 광교신도시 분양 등에 수도권 청약대기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25일 경기도내 대규모택지에서의 지역우선공급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3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경기도내 66만㎡이상 대규모택지는 해당지역(관할 시·군) 거주자와 경기도 거주자에게 각각 주택건설 호수의 30%, 20%를 지역우선공급하며 그 거주자 인정기준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도는 이에 따라 2차례 시·군 의견 수렴을 거쳐 ‘해당지역 거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거주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경기도 거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각각 정했다고 이날 밝혔다.단, 광역교통, 도시기반, 학교인접 등 인기가 높은 지역의 청약과열에 대비하여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경기도 거주자 인정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 기본계획상의 32,764호 중 50%를 85㎡이하 주택으로 보고 2월말 청약저축 1순위 구좌수(수도권 968,321)로 청약당첨확률을 추산해 보면, 해당지역우선공급이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전에는 수도권 경쟁을 통해서만 당첨되므로 당첨확률이 0.61%에 불과했으나 개정 후에는 경기도 거주자 우선공급 당첨확률과 서울시에 건설되는 주택에 대한 당첨확률이 더해져 1.31%로 상당히 높아진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경기도민도 서울시민과 동등한 주택청약권리를 갖게 한 바 있다”며 “이와 더불어 경기도 장기거주자일수록 주택청약당첨 확률이 높아지게 돼 경기도 정주의식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