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 분석능력 강화’ 법률안 발의

2015-08-25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가계부채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한국은행이 대출자의 재무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실태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안이 발의된 법률은 한국은행법, 국세기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지방세기본법 등 5건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은은 금융사를 비롯해 세무당국,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가계부채와 관련한 대출자의 부채, 소득, 자산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정 의원은 “한은이 신용정보회사로부터 100만명의 금융권 대출 현황정보를 받아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있지만 소득 및 자산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분석에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하면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