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음식폐기물 처리부적정 37% 사례 적발
다량배출사업장 297개소 대상, 점검결과 공개
68% 미신고, 72%가 관리대장 작성 비치 미흡
2016-08-26 심기성 기자
[매일일보 심기성 기자]마포구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관내 음식폐기물 다량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점검결과 음식폐기물 처리 계획 미신고(68%), 종량제 봉투 사용 등 음식폐기물 처리 부적정(37%), 음식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비치 미흡(72%)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음식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영업장 면적 200㎡이상인 일반음식점, 일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마트 등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시설(호텔) 등이다.이번 점검은 영업장 면적 200㎡이상인 일반음식점 358개 업소 중 폐업이나 업종이 변경된 61개소를 제외한 297개 업소를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폐기물관리법 준수사항은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2년 간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다음 해 2월 말까지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 보고서 제출 △페기물 적정처리 등 총 4가지 항목이다.김종웅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준수사항 미 이행 업소는 관련 법규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나, 대부분의 음식점이 준수사항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아 이번에는 행정계도 차원에서 과태료를 미부과하기로 했다.” 며 “다량배출사업장 수시 점검 및 지도를 통해 음식폐기물 감축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부적절한 처리 사례가 나타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한편, 현행 법규는 다량배출음식점에 대한 음식폐기물은 소량으로 배출되더라도 종량제 봉투가 아닌 ‘위탁처리, 자가처리, 자가재활용’을 통해 처리해야만 한다. 기준을 업소의 면적으로만 정하고 있어서 폐기물 배출량이 적은 업소는 법규에 따라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다량배출음식점은 음식폐기물 관련 신고사항과 관리대장 등의 준수의무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대신 위탁대행업체의 경우 행정절차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포구는 면적뿐만 아니라 폐기물 배출량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위탁처리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법규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