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담보대출 시 저당권 해지 대행 요구 가능

금감원, ‘자동차 대출 저당권 해지 원활화 방안’ 발표

2016-08-26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내년부터는 자동차 담보대출을 체결할 때 금융소비자가 해당 금융사에 저당권 해지를 대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대출 저당권 해지 원활화 방안’을 발표했다.자동차 담보대출은 서민이나 영세사업자가 많이 이용하는 금융서비스지만 대출 때 저당권 해지절차 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실정이다.금감원에 따르면 실제 대출 상환 후에도 저당권이 그대로 설정돼 있는 사례가 187만 건에 달한다.금융회사가 알아서 저당권을 풀어준다고 생각하거나, 해지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판단해 그대로 두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대출금 상환과 동시에 저당권 해지절차를 대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저당권 해지 대행 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금융소비자가 금융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접 저당권을 해지하면 1만6000원의 수수료를 내면 된다.금융사에 대행을 요청하면 이 수수료에 2000~2만원의 추가 수수료를 물게 된다.금감원은 금융사가 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 만기 적전 및 상환 완료 때 우편이나 이메일, 전화 등으로 저당권 해지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