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중선거구제 전환 시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가능”
“현 소선거구제를 바꾸지 않는다면 의원 300명을 전원 바꾸더라도 똑같은 국회의 모습이 될 것”
2016-08-26 이창원 기자
[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현재 소선거구제에서 1개 선거구에 3명에서 5명의 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전환할 경우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안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 소선거구제를 바꾸지 않는다면 의원 300명을 전원 바꾸더라도 똑같은 국회의 모습이 될 것”이라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역구별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 유지를 전제로 오픈 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안 의원의 주장은 여야 간 협상 의제의 전면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안 의원은 “2명을 뽑는 중선거구제의 경우 새누리당 지역구에서는 모두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 지역구에서는 모두 새정치연합이 뽑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면서, “한 지역구에서 3~5명을 뽑는 중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어 안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변경이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교섭단체 요건 완화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기반이 만들어진다면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소선거구제 개편 없는 선진화법 개정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전제조건을 분명히 했다.또한 안 의원은 정개특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 독일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토대로 하되 권역별 뿐만 아니라 세대별, 계층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서 안 의원은 찬성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치 신인의 진입을 차단하고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역효과 우려가 있다”면서 “신인 가점제, 신인이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안 의원은 “100% 도입은 부작용이 많다”며 “전면적으로 할지, 사전평가를 통해 70~80%만 할지, ‘공천=당선’인 지역에 한해 영·호남에서만 할지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놔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여야는 내년 4월 20대 총선거일까지 8개월도 채 남지 않아 내년 총선은 현행 소선거구제로 치를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서 현재 선거구획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이같은 안 의원의 제안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