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도시공원 부적합 미집행 부지 대폭 해지

장기 미집행 50곳 대부분은 사유지, 관련 절차 밟아 조속히 해제

2016-08-27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도시계획시설 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지가 대폭 해제된다.춘천시는 도시공원 용도로 실제 쓰임새가 없는 공원부지를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 정비계획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138곳 630만여㎡이다.이중 면적 기준으로 85%인 88곳 535만여㎡는 공원 조성이 이뤄졌으나 50곳 97만여㎡는 오는 10월 1일 이전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일몰제가 적용, 공원지정 효력이 상실된다.특히 이들 장기 미집행 50곳 대부분은 사유지로, 수십년 간 공원부지로 묶여 건물 신축, 매매 등에 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다.시는 이들 장기 미집행 50곳 중 15곳 84만여㎡는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공원조성계획이 마련되는 곳은 △우두산 △봉의산 △서면 현암리 523번지 △근화동 710-49 △근화동 793-1 △동면 만천리 782 △석사동 370 △온의동 6-32 △효자동 491-61 △우두동 157-6 △우두동291 △서면 현암리 367-13 △요선동 2-12 △온의동 21-35 효자동 531-25 지역이며 3곳은 택지개발 등 타사업에 따라 진행 중이다. 나머지 32곳 5만여㎡는 공원 부지 해제를 추진한다.이번 해제 대상 지역은 도로 연결이 되지 않은 농경지나 군부대가 들어서 있거나 개발 가능성이 낮은 곳들이며, 공원부지 해제는 도지사 승인 사항으로 시는 관련 절차를 밟아 조속히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김중기 경관과장은 “공원조성이 필요한 곳은 조성계획을 마련, 사업을 추진하되 공원 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부지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대부분 해제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