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빈·할리스 등 ‘수상한’ 식재료 사용업체 적발
2010-03-26 윤희은 기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내 커피전문점 70개 업소의 위생상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18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커피빈코리아는 한글표시가 없는 수입자몽주스를 사용해 '홍자몽주스'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커피빈코리아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탐앤탐스는 벽, 천장에 거미줄, 먼지가 있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식품을 보관, 관리했으며, 개봉후 냉장보관해야하는 '리얼카라멜소스-T' 제품을 상온상태에서 보관했다.
까페베네는 유통기한이 초과된 '계피분(유형:천연향신료)'을 사용해 적발됐으며, 할리스커피의 경우 유통기한 초과된 '네스퀵초코릿맛(기타코코아가공품)'과 무표시 레몬가루(음료베이스분말제품)를 제품에 사용했다.
세븐몽키스는 무표시 소스와 유통기한이 재료로 샌드위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