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용 개소세 인하 카드 ‘미봉책’

세수감소 부작용에 제한적 효과 그쳐

2016-08-27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지만 정작 효과에 대해서는 미봉책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들어 각종 경기 부양책에도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자 소비활성화 종합대책을 전일 내놨다.이번 대책은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 등의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당장 이날부터 반출되는 승용차의 개소세가 3.5%로 인하된다. 현재는 5%이다. 대용량 가전제품과 녹용 등도 개소세를 30% 내린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해 자산 유동화도 늘려준다. 고령층 소비성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 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내수 진작을 꾀하겠다는 의도다.그만큼 현재 내수부진이 심각하다는 판단이다. 실제 정부는 메르스 영향으로 2분기 소비가 0.3% 감소했고 7월 들어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모습이라고 설명했다.반면 가계의 실질소득(GDI)은 1분기 전년동기비 6.2%, 2분기에는 6.7%가량 증가세에 있다. 결국 소비부진의 장기화를 막기위한 소비심리 개선대책이 시급했다는 것이다.여기에 자동차 수출은 2.6%, 생산은 0.9%씩 감소한 것 역시 이번 개소세 카드가 나오는데 일조했다.앞서 정부는 내수가 위축될 때마다 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승용차 개소세 인하카드를 써왔다. 승용차의 경우 2000년대 이후 2001년, 2004년, 2008년, 2012년 등 모두 4차례 30%안팎의 탄력세율을 한시 적용한 바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개소세 인하 대책에 대해 효과가 제한적인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정작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본원적인 가계소득 증대 방안이 빠졌다는 것이다.박영호 대우증권 연구원은 “수입차를 포함한 대형 고급차의 경우 가격 탄력도가 낮어 이번 대책은 중소형 차량 수요 증진을 중심으로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도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한계는 가계소득 증대 대책이 빠져 있다”며 “가계부채, 노후 불안, 일자리 불안, 주거 불안 등으로 소비가 위축된 구조를 해결하는 처방이 없어 이번 대책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여기에 승용차가 개소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0%정도로 커서 적지않은 세수결손도 예상된다.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감세제품의 판매촉진으로 인한 부가세 증가 등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1200억~13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며 “연관산업 효과나 전반적인 소비활성화 효과로 세수감소는 흡수가능한 수준이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결손이 발생하지않도록 세수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