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과도한 기대 금물’
업계 ‘개인 보조금액 10만원 수준’예측
2006-03-17 권민경 기자
[매일일보= 권민경 기자] 가입기간이 1년6개월을 넘은 휴대폰 가입자가 2년에 한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소비자들은 과연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받게 될 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조금 액수가 10만 원 선이 될 것이라 보기도 하고, 최대 25만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는 곳도 있다.
LG텔레콤 한 관계자는 “보조금 액수가 얼마가 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면서 “언론에서 10만원이니 하는 얘기는 순전히 추측에 불과하다. 27일 전까지는 모른다” 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조금이 부분 허용되더라도 당초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액수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14일 이통3사에 따르면, 18개월 이상 한 이동전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해 27일 이후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가입자가 2천50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사용기간과 실적에 따라 가입자 등급을 나눠 보조금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따라서 가입기간과 월 사용요금에 따라 보조금 지급기준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보조금 액수는 현재 불법으로 지급되는 액수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이다.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이통3사 대리점은 1인당 평균 2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위가 파악한 불법 보조금(20만원 이상)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리점이 이통사로부터 받는 유치수수료와 휴대폰 제조사가 대리점에 주는 지원금 등을 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약관에 명시한 보조금 외에 모든 보조금을 불법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조금이 부분 허용되더라도 소비자들은 예상보다 적은 금액의 보조금 지급에 실망할 것이고 이에 일부 대형대리점들은 휴대폰 판매를 위해 자신들의 마진을 줄여 보조금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결국 합법 보조금을 웃도는 불법 보조금이 여전히 활개를 칠 가능성이 높다” 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소비자들은“휴대폰 제조업체들의 소비자 가격 인하 등의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kyoung@sisaseoul.com
<심층취재 실시간 뉴스 매일일보/www.sisaseoul.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