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택씨 구속…비리혐의 묻는 질문에 “아니요”

2010-03-27     서태석 기자

[매일일보=서태석 기자]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리틀MB'로 불리며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정책을 대표했던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을 구속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6일 공 전 교육감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서울서부지법 이우철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3~8월 서울시교육청 인사를 총괄하는 측근 간부인 장모씨(59)와 김모씨(60)를 통해 장학관·교장 승진과 장학사 임용, 부임학교 등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900만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6년 8월과 2008년 3월 총 2차례에 걸쳐 교장·장학관 부정승진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일반적으로 정부의 '교육 대통령'으로 꼽히는 서울시 교육감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1988년 사학재단 수뢰사태에 휘말린 최열곤 교육감 이후 처음이다.한편 공 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면서 비리혐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공 전 교육감은 지난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4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받은 뒤 22일 오전 심장계 질환으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