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 케이블카 시범사업 심의 통과
2016-08-28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강원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에서 오색-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案」을 심의하고, 동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통과 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시범사업은 양양군이 지난 2012년 6월 제97차 국립공원위원회에 최초로 설악산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한 이래 세번째 시도끝에 이루어졌다.시범사업은 지난 2차 심의시('13.9)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오색에서 끝청 하단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주요봉우리와 일정거리를 이격, 기존 탐방로와 연계가능성을 차단 하는 등 1,2차 심의案에 비해 사업 타당성 및 적정성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양양군과 공원관리청간 운영협의체를 설치 하고, 영업이익의 15%(또는 매출액의 5%)를 설악산 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하며, 상부정류장과 기존 끝청 탐방로와 연계를 확실히 배제하고, 상부정류장 주변 식생보전 대책 수립 등 여러가지 세부조건이 부여되었다.한편, 양양군은 국립공원위원회가 2010년도 10월 결정한 국립공원 삭도시범사업 추진방침에 따라 사업(오색-대청봉)을 신청하였으나, 상부정류장이 대청봉과 너무 가깝고 사업 대상지가 특별보호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등의 이유로 1차 부결(’12.6) 되었으며, 재신청한 2차 사업계획(오색-관모능선)도 노선이 산양의 주요서식지와 중복되며 친환경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부결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