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공동주택 분쟁해결사로 나선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위’ 아파트 누수 층간 분쟁 신속 해결

2016-08-29     송인성 기자
[매일일보 송인성 기자]동대문구가 소송사건으로 번지고 있는 각종 아파트 분쟁을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로 적극 해결하고 있어 구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최근 동대문구 답십리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방 벽에 누수를 발견했다. 이에 200만원의 비용을 들여 누수 원인이 위층에 있음을 확인하고 위층 소유자 B씨에게 보수 공사를 요구했다.그러나 B씨는 “인근 공사업자를 불러 확인해본 결과 이상이 없고 아래층의 잦은 방문으로 사생활 침해를 받는다”며 방문과 통화를 모두 거절해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됐다.결국 A씨는 동대문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이하 조정위)에 누수 피해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는 현장 조사 후 분쟁 당사자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지난 20일 A씨 집 누수의 원인제공자인 B씨에게 공사비 및 누수탐지 비용 부담 등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을 권고했다.또 조정위는 A, B씨 사이에 심화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만남을 주선했다. 두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누수원인 의 정확한 탐지 및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A씨는 “4월부터 누수가 시작돼 동대문구청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자문을 받았지만 막상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과 금전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걱정이 앞섰다”면서 “이렇게 구청에서 조정 권고를 해줘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문제가 해결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각종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웃 간 소통을 통한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발생할 때는 권고와 조정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돕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동대문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의 민선6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 분야별 전문가 등 총 9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운영 △동별 대표자 선임‧해임 △공동주택 유지‧보수 등 공동주택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하며 신속한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