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9월부터 비급여부분 최대 7% 인하

2016-08-31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다음 달부터 진료비에서 자기 부담금의 비중이 커지면서 실손의료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9월1일부터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10~20%로 높아지면서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낮춘 것이다.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9월부터 실손의료보험료는 2∼7% 인하된다.그러나 금융소비자에게 체감되는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비급여 부문 자기부담금이 오르면서 고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더 늘 수 있기 때문이다.병원에서 진료나 검진을 받고 내는 병원비는 급여 부문과 비급여 부문으로 나뉜다. 급여 부문은 기본적인 검사나 진료를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다.이번에 오르는 것은 비급여 부문으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통상 값비싼 치료·검진비가 해당된다.급여 부문과 달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가격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료·검사비는 병원마다 다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그간 병원들은 환자에게 필요하지 않을 때에도 고가의 비급여 부문 치료를 관행적으로 권했다”며 “비급여 치료를 받을 때 부담하는 병원비가 늘어나는 만큼 병원에서 비싼 치료를 권할 때 꼭 필요한 치료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