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포천시장 강제추행 등 항소심 첫 공판

2016-09-03     김정종기자
[매일일보 김정종 기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일 오후2시 30분 의정부지법 형사3부(허경호 부장판사) 18호 법정에서 진행됐다.이날 공판에는 서 시장을 비롯한 전 인허가담당관 박모씨, 피해여성 박모 씨 외 전 비서실장 김모씨 , 중간브로커 이모 씨 등과 각 피고인의 변호인이 참석해 재판부로부터 향후 증인신청 및 증거자료 제출과 전개될 심리의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을 미리 듣는 순서를 가졌다.서 시장측 변호인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적 사실에는 인정하나 성추행 및 공모의혹 부문의 사실관계에 있어서 확실히 밝혀 주장할 부분이 있고 이에 10월의 양형이 부당해 항소하게 됐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검사 측에서도 “서 시장과 박모씨의 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법리적 오인이 있어 무죄의 판결이 났지만 이는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이날 공판을 주재한 허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서 시장이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 청탁을 받아 지시 행위가 있었는지는 지난 1심에서 없는 것으로 드러나 부수적인 사안에 해당하고 해당 개발행위 허가권자의 직무집행 행위가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진행된 것인지 아니면 위반해 지시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니 만큼 이에 맞춰 양측에서는 공방을 준비해 심리를 전개해 줄 것”을 주문했다.전 비서실장 김모 씨와 브로커 이모 씨는 “자신의 무고 혐의는 법리적 오해가 있어 무고에 대한 유죄 판결은 부당하다”며 이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하게 됐다”고 이유를 재판부에 전했다.그러면서 김모 씨 변호인은 “피해 여성이 성추행에 불과한 것을 성폭력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은 무고가 아닌 당연한 적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한편 서 시장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서 시장의 신병에 대해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서 변호인은 “본 사안은 실체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서 시장이 구속돼 재판을 받은지도 벌써 9개월에 접어들어 서 시장이 몹시 심신이 지쳐있고 시장직에도 전념하지 못해 지역 발전에 매우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11월13일이면 형기만료 시점인데 재판부가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변호인으로부터 신병 요청을 들은 허 부장판사는 “신병 요청에 대해 고려해 보겠다”는 답을 전해, 앞으로 11월 13일 서 시장이 시장직에 복귀할 지 관심이 대두됐다.다음 심리 공판은 오는 11일 오전 11시 15분 같은 18호 법정에서 속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