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불합리한 업무지침 개선으로 세입증대 기여
개선요청따라 건축주 변경신고시 면허세 차등부과
2016-09-03 김미연 기자
[매일일보]“건축주 변경 신고에 관한 세율적용 기준 검토 결과, 현행 운영기준이 과세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변경․통보하오니 면허분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시 착오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지난달 7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으로 시행된 문서의 일부이다. 건축주 변경신고의 경우 종전의 허가(신고)가 변경된 건축주에게 그대로 승계돼 일괄적으로 면허세 제4종이 부과되는 것을 허가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4종까지 차등부과된다는 내용이다.이는 관악구에서 행정자치부로 운영지침의 개선을 요청한 결과로 이뤄진 성과이다.이번 개정에 따라 구는 향후 10년 간 약 3천6백여만 원, 서울시는 7억 2천여만 원, 전국적으로는 약 88억 원의 세입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회성 증가가 아닌 지속적인 세입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러한 변화는 건축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승계되는 허가(신고)의 규모에 관계없이 면허세가 동일하게 부과되던 것에 의문을 품은 데서 출발했다. 자체 세부 법령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행정자치부에 개정을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지침 변경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던 행정자치부도 결국 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지난 8월 개정에 필요한 절차 등을 완료하고, 지난달 7일부터 변경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건축과 윤명길 주무관은 “언론이나 주민들이 공무원을 불성실이나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대명사로 취급하면 속상했다”면서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조직의 유연성이나 변화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에 문제점이 없는지 기초적인 것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