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서, 민·관 합동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게임기 단속
2016-09-03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춘천경찰서(서장 박문호)에서는, 2일 춘천교육청 등 민관합동으로 춘천시 석사동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관할 관청의 허가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속칭 크레인 게임기 6대를 설치하고 운영한 업주 조○○(38세) 등 3명을 게임산업 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단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업주들은 게임기를 설치할 수 없는 노상에 인근 상가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속칭 크레인 게임기를 설치하고 지나는 손님들이 1회에 1,000원씩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도록 제공한 것을 현장에서 단속했다.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관 합동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의 게임기,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