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관한법률안 국회처리 건의
2016-09-06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강원도는, GTI 지역간의 경제협력을 통해 동북아 시대를 선점하고자 지난 7월 29일 33명의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건의하는 최문순 지사의 서한문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6일 밝혔다.서한문에서 최문순 지사는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남북한, 중국, 러시아의 국경에 위치한 GTI지역의 평화와 번영 없이는 불가능하며, 환동해권은 북방진출에 우월한 지정학적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개발 축에서 소외 받아 지역 인구감소, 경제피폐 등으로 상실감에 빠져있다면서 GTI지역 선점을 위해 20여 년 간 일관된 개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중국은 금년 10월이면 유라시아와 태평양으로 가는 교통망을 완성하며, 러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진출을 위해 신극동전략을 법제화하는 등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내 GTI지역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에 상응한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경제교류협력기반을 조기에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국회에서 「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동북아 지역 중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광역두만개발사업 대상지역의 국내 지역개발을 촉진‧지원함으로서 경제수준을 향상시켜 동북아 지역의 균형있는 성장‧발전을 도모하고 한반도~유라시아대륙과 교통로 연결‧확충으로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과 경제교류협력 증진을 통한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한반도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자 지난 2015년 7월 29일 양창영 국회의원과 도내 국회의원 4명을 포함한 33인에 의해 발의되어 현재 소관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4개 관련위원회(법제사법‧외교통일‧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법률안 주요 내용은 ∆국가의 개발계획 수립 추진, 위원회 구성‧운영, 중앙‧지방간 협력시스템 구축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국제협력시범구 지정 ∆GTI 지역간 인적‧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 실현을 위한 노력 ∆GTI 사업 참여기관 및 기업에게 행‧재정적 지원 등이다.강원도는 강원도의회와 GTI지역인 동해안 시군‧의회에도 국회 건의에 동참해 줄 것을 협조요청 하였으며, 도지사 건의 서한문은 국회의장단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117명을 대상으로 내주 초 발송될 예정이다.한편 1992년부터 동북아 지역개발을 위해 남북한‧중국‧러시아‧몽골이 참가한 두만강개발계획은 2009년부터 동해안(강원‧경북‧울산‧부산)이 GTI 지역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