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차등형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

2015-09-07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신한은행 사측과 노동조합이 7일 실질정년 연장 노사공동 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노조는 이날 “신한은행 사측과 비자발적 희망퇴직 금지 합의를 이뤄냈다”며 “이를 통해 그 동안 평균 52세가 되면 명예퇴직 제도를 통해 선배님들을 떠나 보내야 승진을 할 수 있었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55세 까지 퇴직 압박 없이 은행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노사는 또 올해 산별교섭 결과 임금피크 진입시점이 55세 이후로 합의 될 경우 노사는 산별교섭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해 직원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없애기로 했다.